녹취록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을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제3자인 국가공인 속기사가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녹취록이 필요한 경우?
- - 모든 채권, 채무나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서의 분실 또는 구두계약으로 인하여
- 증거가 불충분하여 법적 분쟁이나 피해가 야기 될 수 있는 경우
- - 이혼, 간통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할 때
- - 사기, 공갈협박을 당했을 경우
- - 유언 내용을 문서화할 경우
- -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은 경우
- - 소송 중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 - 법적분쟁을 예상하여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관련법규
대법원 판례
- 1. 민사소송법(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제336조)에 근거
- 녹음테이프 자체는 검증의 자료(제336조)이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시에는 서증의 요건인 문서제출의무
(제316조)에 의거 문서(문자, 속기, 암호, 점자 등)로써 만들어져야 한다.
- 2. 1968. 6. 28. 69도 570(총람 22-1, 332-64)형사증거법
- 진술녹음(녹음테이프)은 진술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3. 대법원 1981. 414. 선고. 80다2314
- 민사소송법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
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 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공1997.5.1.(33),1300]
- 본인 동의없는 녹취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5. 대법원 1998.12.23, 97다38435
-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