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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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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을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제3자인 국가공인 속기사가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녹취록이 필요한 경우?

  • - 모든 채권, 채무나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서의 분실 또는 구두계약으로 인하여
  • 증거가 불충분하여 법적 분쟁이나 피해가 야기 될 수 있는 경우
  • - 이혼, 간통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할 때
  • - 사기, 공갈협박을 당했을 경우
  • - 유언 내용을 문서화할 경우
  • -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은 경우
  • - 소송 중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 - 법적분쟁을 예상하여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관련법규

대법원 판례

1. 민사소송법(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제336조)에 근거
녹음테이프 자체는 검증의 자료(제336조)이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시에는 서증의 요건인 문서제출의무
(제316조)에 의거 문서(문자, 속기, 암호, 점자 등)로써 만들어져야 한다.
2. 1968. 6. 28. 69도 570(총람 22-1, 332-64)형사증거법
진술녹음(녹음테이프)은 진술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대법원 1981. 414. 선고. 80다2314
민사소송법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 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공1997.5.1.(33),1300]
본인 동의없는 녹취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5. 대법원 1998.12.23, 97다38435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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