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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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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이란?

각 기관 및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문서화된 서류를 말합니다.
회의록은 기업의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3자로 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됩니다.
또한, 그 과정과 결론이 명확하여 집행기관과 참석자 간의 조성될 수 있는 불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역
조합총회록은 모든 조합원과 시행자 간의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함으로써 소신 있는 발언이나 책임 있는 발언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사업집행부의 조합원과의 신뢰가 형성되어 사업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는 자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상법 373조, 391조의3, 578조

  • · 사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등의 회의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주주총회: 총회의 의사에 있어서는 의사록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사는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할 의무가 있다.

상법 391조의 3

  • · 이사회: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회의록 사용처

  • - 재건축, 재개발, 조합총회
  • - 주주총회, 이사회
  • - 공공기관(각종 위원회)
  • - 협회, 협의회
  • - 간담회, 세미나, 각종 포럼
  • - 공청회, 토론회, 학술회
  • - 종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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